소망그룹홈이란?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그룹홈)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 1항 1호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1조에 의거, 장애인이 지역 사회 안에서 가정과 같은 주거 환경에 거주하면서 독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받으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본적인 일상생활 교육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
소망그룹홈은 1, 2, 3, 4호 4개의 그룹홈이 모여 있습니다.
소망그룹홈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가정적인 규모와 분위기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의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사회재활교사들이 기획 프로그램운영과 사회심리적 지원을 위한 여가지원,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고,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훈련 및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경제적 활동 참여와 독립생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인 모두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함께 예배하고 생활하며 서로를 위하며, 사랑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시설의 명칭소망그룹홈 1,2,3,4호
시설종류장애인공동생활가정
대표자전희선
개원일자2013. 08. 22
거주현황정원 16명, 현재인원13명(남자 12명 여자 1명) (2016.10월 현재)
장애유형발달장애
사업소개
자립생활지원
기술 습득을 통한 자립생활능력
향상
02 DUTY
사회생활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통한
사회적응력 향상
03 DUTY
정서안정
통한 정서적 안정 및 자존감 향상
04 DUTY
지역사회와 유대
통한 삶의 질 향상
05 DUTY
직업생활지원
주민과의 교류를 통해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존재감 향상
06 DUTY
평가 및 기타
지원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07 DUTY
후원·홍보
사업 개선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08 DUTY
직원역량강화
소망그룹홈 위치
나눔을 실천하는 후원
후원방법 안내자동이체 신청
후원계좌1005-202-504893 / 1005-302-504921 / 1005-202-504924 / 1005-702-504929.
(예금주: 소망그룹홈)
물품후원생활필수품, 주부식, 과일, 간식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품
후원금은 프로그램 운영, 생활인에게 필요한 장비 및 생활용품 구입 등에 사용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