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예배 신청절차
자격신랑, 신부 모두 등록교인 이어야 합니다. 천주교 세례를 받았을 경우 반드시 입교를 하셔야 합니다.
신랑, 신부 중 한 분은 본 교회에 등록한지 6개월 이상된 (유아)세례교인 이어야 합니다.
타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신 분은 신청서와 함께 세례증명서를 첨부 하셔야 합니다.
결혼예비교실 2회 수업을 수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교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본인이나 직계가족만이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결혼 담당자가 유선으로 결혼예배 가능 유무를 알려드립니다.
주의사항
신청서를 제출하신 것만으로는 결혼 예배의 확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양가 부모의 동의가 없거나 결혼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결혼 예배가 자동 취소됩니다.
신청서 및 첨부서류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세례증명서, 결혼비용양식)를 모두 제출하셔야 예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