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례예식 안내
성도나 그 가족이 별세하여 유가족이 교회의 집례를 원할 경우, 경조부에서는 일체의 상례절차가 은혜가운데 집례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상사(喪事)가 발생하면 즉시 경조부장이나 교구장 또는 구역장, 지구담당목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집례의 요건과 참석자
교회 집례의 요건
별세한 이가 소망교회 등록교인이거나 그 직계 존비속이 등록교인으로서 유가족이 원하면 교회에서 집례를 합니다.
집례목사
고인이나 유가족이 속해 있는 지구 담당목사가 상례예식을 집례를 합니다.
다만, 고인이 장로인 경우 발인예식은 교회에서 교회장으로 담임목사가 집례를 합니다.
참석자
상례예식 예배에는 경조부장과 실행위원, 월조권사 그리고 구역식구들이 참석하게 됩니다.
다만, 월조권사는 발인예배까지만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유가족이 원하고 담당목사가 동의하면 안장예배도 참석합니다.
이는 입관예배와 발인예배는 월조권사 중심으로, 인장(하관)예배는 구역식구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소망동산 안장요건과 집례
교회집례를 한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집례 요건을 충족하면 다른 교회 등에서 집례를 한 경우에도 소망동산에 안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망동산 안장예배는 지구담당 목사가 집례를 합니다.
집례의 제한
주일에는 일체의 상례예식을 집례하지 아니하고 또한 대전보다 먼 지역에서도 집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유가족이 원하고 담당 목사가 동의하면 예외로 합니다. 이 경우, 월조권사는 참석하지 아니합니다.
조화의 헌정
교회 집례의 요건을 갖추면 모든 상가(喪家)의 빈소에 소망교회의 조화 꽃바구니를 헌정합니다.
상례예식의 절차와 예배
(3일장 기준)
안치(安置) / 빈소설치 / 상례일정의 확정
상사가 발생하면 시신을 병원 등에 안치하고 경조부장과 협의하여 상례일정을 확정합니다.
이때, 경조부장이 상례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빈소설치나 조문 받을 준비 등은 장례식장의 안내에 따릅니다.
둘째 날
염습 및 입관
소망교회에서는 염습과 입관을 병원 등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지 아니하고 경조부 실행위원들이 직접 봉사하고 있습니다.
입관 예배
염습이 끝나면 경조부 실행위원들, 월조권사, 구역식구를 비롯한 소망가족 그리고 조문객이 참석한 가운데 담당목사의 집례로 입관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셋째 날
장례(발인)예배
장제장(화장장) 사정이나 하관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보통 아침 일찍 발인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소망동산예배
장제장에서 화장을 한 후 경조부장, 실행위원 , 구역식구가 참석한 가운데 소망동산에서 안장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소망동산이 아닌 곳에서의 안장예배
대전 이북지역에서 선영 공원묘원 등에 안장하는 경우는 경조부장, 실행위원, 구역식구가 참석하여 안장예배를 드립니다. 대전보다 먼 지역에서는 집례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가족이 원하여 담당목사가 집례를 하는 경우에는 실행위원이 참석하여 집례를 도와드립니다.
소망동산에 이장(移葬)
이장요건과 절차
고인이 등록교인이거나 직계가족이 등록교인으로서 유가족이 소망동산에 이장하기를 원한다면, 경조부장과 일정 등을 협의한 후 이장신고서를 발급받아 소망수양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장 예배는 가족행사로 교회에서는 집례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지구 담당목사와 협의하여 가족예배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장과정
이장하기 위해서는 기존 묘를 파묘(破墓)하여 시신을 수습한 후 화장을 하여 소망동산에 안장하게 됩니다. 그 과정은 경조부와 협의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상사(喪事)발생 신고와 진행과정
상사가 발생하면 경조부장이나 교구장 또는 구역장, 담당목사, 경조부사무실, 교회사무실 중에 어느 곳에나 연락하면 되고, 경조부장은 연락 받는 즉시 관계인에게 상사 발생 사실을 통보합니다.
경조부장은 시신이 안치된 장소를 즉시 방문하여 상주 등 유가족과 상례일정을 1차 협의하고, 병원 영안실과 화장장 사정, 그리고 집례목사의 일정 등을 점검하여 최종 확정,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상례절차를 진행합니다.
경조부장은 유가족에게 상례기간 동안에 준비하여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