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소식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안내

2005-11-25
"기부금(헌금) 납입증명서" 발급에 관한 안내

1)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은 십일조헌금, 감사헌금, 절기헌금(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외)등 봉투에 첫번째 쓰신 본인이름(생년월일 기재)만 납입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2004.11.07, 11.14, 11.21 주보광고 참조)
(타인명의 및 두번째 쓰신이름으로는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 받으실 수 없습니다.)

2) 2005.12월 헌금하실 십일조헌금, 감사헌금과 절기헌금(성탄헌금)은 정리시간이 필요하여 12월분 포함한 증명서 발급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11월분까지만 발급되오니 양해바랍니다.
(12월분까지의 납입증명서가 필요하신 분은 2006.1.10부터 발급예정이오니 1월에 조정정산 하시기 바랍니다.)

3) 회계년도가 지난2004.12월분을 2005년분에 포함하여 증명서 발급요청을 하시더라도 법령에 맞지 않아 2004.12월분은 제외(국세청에서 인정하지 않음)되므로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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